고흥교육지원청, 연립사택 입주예정 세대 10%내 우선 배정토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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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에 인사 발령이 난 신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연립사택 관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개정됐다.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지난 18일 교육지원청 소관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 규정’을 개정, 신규 발령 교직원들에게 입주예정 세대의 10% 내에서 관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금까지 연립사택 배정 기준이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정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규 발령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흥교육지원청은 규정을 개정한 이후 지난 25일 3월 1일 자 초․중등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에 맞춰 36세대 가운데 신규 공무원에게 4세대를 우선 배정했다. 현재 고흥청에서 관리 중인 연립사택은 모두 7개동 123세대이며, 이번 입주자 36세대 대비 신청자는 63명으로 입주 비율은 57.1%였다.
 
정길주 교육장은 “고흥의 지리적 여건 상 출퇴근이 어려워 연립 사택 입주를 희망하는 교직원은 많으나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도교육청 및 의회에 연립사택 증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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