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시행령이 세부 내용을 확정하며 공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AI의 명확한 기준, 투명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핵심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제정은 기술 진흥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AI기본법은 AI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법률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본 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하위법령 정비단의 협업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2025년 말까지 마련되었다.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총 70여 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현실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 [코리안투데이] AI 기본법 주요 규정 사항 ©송정숙 기자 |
핵심 조항 중 하나는 고영향AI 판단 기준의 명확화다. 고영향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사용 영역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된다. 예컨대 자율주행 차량 제어, 원자력 제어 시스템, 환자 진단 AI, 채용 평가 AI 등이 대표 사례다. 이들 시스템은 오류 발생 시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 관리 조직, 데이터 투명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생성형AI 및 고영향AI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시행된다. 사용자에게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UI 고지 등이 활용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는 사용자 연령이나 인지 능력까지 고려해 명확하게 고지·표시해야 한다.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외부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의무가 적용된다.
![]() [코리안투데이] 투명성 가이드라인 수록 사항 © 송정숙 기자 |
AI 안전성 확보 의무는 고성능 AI에 적용되며,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초고성능 AI 시스템이 그 대상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능 오류, 데이터 편향,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사전 식별하고 평가한 후,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 AI는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오진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AI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고영향AI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술이 국민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영향을 받는 집단, 사용 맥락, 위험 요소,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며, 외부 전문가나 제3자에게 위탁 수행도 가능하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 지침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도 고려한 조치다.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포함되었지만, 과태료 계도기간 제도를 통해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고지의무 미이행,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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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투데이] 법- 시행령 비교표 © 송정숙 기자 |
한편, 정부는 2026년을 시작으로 기업의 원활한 법 준수를 돕기 위해 20.3억 원 규모의 안전성 평가 및 검·인증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평가 비용 보조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글로벌 동향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미국은 민간 AI에 대해 자율 규제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일본은 조사·지도 중심의 연성 규제를, E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AI Act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흥 중심+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는 중도적 접근을 채택했다.
AI기본법 시행령은 AI 기술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기업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산업계의 준비와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확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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