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총리께 보내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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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님! 고흥만과 득량만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이 검증 안 된 비행기를 주민들 머리 위에 날려 시험한다면 전남 도민들이 사고위험과 소음피해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비행시험장 부지(37만 평)로 쓰겠다는 고흥만 간척지는 드넓은 갯벌의 황금어장이었고 남해안 어류의 최대산란지였습니다. 농경지를 만들어 주겠다며 국가가 1991년부터 4,000억 원이 투입된 토건 사업을 벌여 2012년 완공했습니다.
주민들의 농지경작이 3년도 되지 않은 2015년 국토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국가비행시험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절차나 주민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소위 ‘정부-지자체 협력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전남도지사인 이낙연 총리께서는 고흥군수와 함께 이 ‘협력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체입니다. 2015년 ‘규제프리존 고흥공역’(고흥군과 득량만 일대 반경 11km) 지정도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로 비로소 주민들이 조금씩 이 사업의 실체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지역인 장흥 보성 도민들에게는 설명회도 없이 추진된 이 사업은,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도 거꾸로 된 절차로 진행되어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장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피해대책도 없이 주민을 속이고 절차를 위반하며 추진하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셨습니다. 국가의 필요를 내세워 국민을 희생시키는, 마치 독재정권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현 정부의 가치에 비추어 과연 정당한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어

이낙연 국무총리님! 이 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시키고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추진하시길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의 절차와 내용으로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농단하는 국가폭력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강행되면 전남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이 비행시험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국가비행시험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관련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시험장은 비행장이나 공항과 다르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비행기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일반 비행장과 공항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지만, 비행시험장의 비행기는 인근을 선회하며 비행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비행시험장은 필연적으로 사고위험과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환경피해시설입니다.

현재 항공 관련 법에는 비행시험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비행장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행장 법규로 비행시험장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사업 관련 공항개발 기본계획 보고서도 ‘비행시험장 활주로건설 기본계획 보고서’일 뿐, 비행시험장 기본계획 보고서가 아닙니다.

국가비행시험장을 추진하려면 최대한의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보상 및 희생 대가를 제시해, 대상지를 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항공기 생산연구시설이 집중된 인근에 권장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11.11.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

( http://cafe.daum.net/cleangohe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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