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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국회(더불어민주당 유은혜·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는 4월 4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의 개선(안)과 국회에서 준비 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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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인 유은혜 의원은 인사말에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교폭력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 부모, 교원 모두가 상처받지 않게 하고,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슬로건 처럼 교육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과 사건으로 다뤄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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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고통도 더해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과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을 학교 구성원 간 관계개선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는데 노력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주소연 장학관(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은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은 성인의 폭력과 다르게 친구간 다툼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등으로 매우 경직되게 사안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어 “경직된 사안처리는 소송으로 이어져 학교의 교육력과 교원의 교육적 열정을 소진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 장학관은 개선방안으로 ▲피·가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 기간 운영 ▲공동자치위원회 사안 및 중대 사안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및 불복절차를 원트랙으로 일원화 등을 내놨다.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SOS지원센터장)은 “성인폭력 버금가는 폭력도 실제로 발행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 폭력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처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2년간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만 24건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이 분분해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상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폭력을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게 하다 보니 경미한 사건도 기록으로 남게 되고, 대입문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감한 문제로 확산되기에 자치위원회 회부 전 갈등조정 기간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에 직접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만큼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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